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35/2025/ND-CP 제11조 1항, 2항 국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품질 평가 및 분류에 관한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무원의 품질 모니터링, 평가, 분류의 특별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연간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공무원은 본 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품질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다.
2.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않고 자가 퇴직하지만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질병 또는 출산 휴가를 받으면 연간 품질 등급 결과는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 시간의 품질 등급 결과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인 교사가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출산 휴가를 받으면 연간 품질 등급 결과는 해당 연도의 실제 근무 시간의 품질 등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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