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93/2026/ND-CP 제14조(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는 직업 기준에 따른 교사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직업 기준에 따른 교사 평가
a) 직업 기준에 따른 공립 교육 기관,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 윤리 및 교사의 행동 규칙 준수; 교육 수준, 연수 수준; 직책과 관련된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른 전문 능력, 직무 능력;
b) 이 조항 a항의 교사 평가 결과는 교사법 제2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를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2. 교사 자질 등급 기준
a)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의 경우: 공무원 자질 평가 및 등급 분류에 대한 일반 기준, 공무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무원 자질 등급 분류 기준을 충족합니다.
b) 사립 교육 기관의 교사: 교육 기관의 교사 자질 평가 및 분류 규정에 따른 교사 평가 및 분류 기준을 충족합니다.
3.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평가, 등급 분류 및 평가 결과 사용 절차는 공무원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비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평가, 등급 분류 및 평가 결과 사용 절차는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교사 평가, 등급 분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 직업 기준에 따른 평가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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