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35/2025/ND-CP 제20조 4항은 국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품질 등급 평가에 관한 규정(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으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a)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추적 결과가 있는 경우.
b)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치 사상 쇠퇴 징후가 있다고 결론 내려진 경우 – 도덕성 – 생활 방식 – '자체 진화”. “자체 변형”. 당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위반;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 위반 – 자신과 기관 근무하는 부서의 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c) 평가 연도에 견책 이상의 형태로 징계를 받은 공무 활동과 관련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d) 횡령 부패 부패 낭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관리를 담당하는 권한에 속한 기관인 칸다 조직 칸다 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관리 칸다 지도 직책을 맡은 공무원의 경우).
따라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공무원의 분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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