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50/2026/ND-CP 제5조는 의료진에 대한 직업 우대 수당 제도(2026년 9월 9일부터 효력 발생)를 규정하며,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책에 따른 의료 전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1개월 이상 근무, 업무, 학습을 위해 파견된 기간.
2. 연속 무급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3.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사회 보험 수당 수령 휴가 기간.
4. 직무 정지 기간, 구금 기간, 구속 기간.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의료진은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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