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국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품질 평가 및 분류에 관한 법령 335/2025/ND-CP 제12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의 품질을 모니터링, 평가, 분류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공무원의 질을 모니터링, 평가, 등급 분류하는 것은 일반 기준과 임무 수행 결과 기준에 근거합니다.
2. 공통 기준은 최대 30점(100점 만점)으로 채점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정치적 자질, 도덕적 자질, 공무 집행 문화 및 공무 집행에서의 규율 및 질서 의식.
b) 직무 요구 사항에 따른 전문 및 직무 능력; 할당된 임무 수행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능력; 공무 집행에 대한 책임감; 국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태도 및 동료와의 협력 능력.
c) 공무 집행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감히 생각하고, 감히 행동하고, 감히 책임을 지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능력.
3. 임무 수행 결과에 대한 기준은 최대 70점(100점 척도 내)으로 채점됩니다. 임무 수행 결과 평가 기준 점수 결정 방법 및 방법은 본 법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질을 모니터링, 평가, 등급 분류하는 기준이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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