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전자 노동 계약에 관한 법령 337/2025/ND-CP 제21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eContract 공급업체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전자 매체를 통해 데이터 메시지 형태로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ID가 부착된 전자 노동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2.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 안정적이고 안전한 기술 연결 채널을 구축하여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수신 기능을 보장합니다.
3. 서비스 사용 등록 절차, 양식, 관련 비용 및 서비스 제공 조건을 포함하여 제공업체 eContract의 공식 전자 정보 페이지에 운영 방법 및 서비스 품질을 공개적으로 공지합니다.
4.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의 지속적이고 안전하며 완전한 연결을 보장합니다. 전자 노동 계약 체결 및 전자 노동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련된 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거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
5. 사용자가 종이 문서 노동 계약과 전자 노동 계약 간의 형식을 디지털화하고 전환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력 사용 상황을 보고하는 도구.
6. 내무부 규정에 따라 eContract 제공 활동 시행에 대한 보고 제도를 완전히 이행합니다. eContract에서 전자 노동 계약 거래 상황에 대해.
7. 보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저장을 수행합니다.
8. 전자 노동 계약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계획, 조직, 인력 및 업무 절차를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9. eContract 제공업체가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 전체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eContract 공급업체는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해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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