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00/2026/NĐ-CP 제26조 1항(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 정지 사례에 관한 법령 170/2025/NĐ-CР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추가 규정합니다.
1. 공무원에 대한 직무 정지 시행 근거:
a)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분노를 일으키며 조직 및 개인의 위신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자질, 생활 방식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b) 고의로 지연, 떠넘기기, 책임을 회피하고, 할당된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c) 공무 집행 과정에서 국민, 기업, 기관, 조직에 괴롭힘, 부정적인 행위,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d) 징계 검토 및 처리 중인 경우, 자신의 위반 사항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지연, 회피하여 관할 당국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위, 권한, 타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검토 및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d) 경고 또는 해임 형태로 당 징계를 받았고 정부 직책 검토 및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근무하면 당 위원회, 당 조직, 기관, 조직, 단위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 법률 규정 또는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직무가 일시 정지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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