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259/2026/ND-CP(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10조는 공무원으로 채용, 채용된 사람에 대한 급여 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채용된 사람은 해당 직급의 초봉 수준으로 분류됩니다.
2.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채용된 직책의 전문 기술 요구 사항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한 기간이 있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연속적이지 않고 일시불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제대, 전역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 이전에 담당했던 전문 기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치된 경우,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 부서의 책임자는 해당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채용된 직책의 직업 등급에 적합한 급여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3.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연속적이지 않고 일시불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제대, 전역 혜택을 받지 않은 경우 누적 가능) 채용된 직책의 전문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근무 기간은 채용된 직책의 직업 등급 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내무부는 본 조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급여 책정 지침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의 급여 등급이 책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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