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 287/2026/ND-CP는 영화, 미술, 사진, 공연 예술, 언론, 출판 분야의 저작권료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제4조 1항에서 임무 할당, 주문 또는 입찰 방식에 따른 영화 작품의 저작권료는 영화 분야의 경제 기술 기준 및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직함이 영화 분야의 경제-기술 규범 규정에 없는 경우 영화 분야의 직업 직함 지침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권료를 지급합니다.
제4조 2항은 또한 장르와 작품의 질에 따라 창작 직책은 영화 제작 원가의 백분율(%)에 따른 추가 지급(판매비, 관리비 및 재정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극영화:

다큐멘터리, 과학 영화, 애니메이션:

주목할 만한 점은 영화법 규정에 따라 여러 유형을 결합한 영화에 대한 저작권료는 영화의 주요 유형에 대한 저작권료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지급 프레임워크는 작품 창작 직책을 공동으로 맡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작품 창작 직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저작권료는 국가가 소유주 대표 또는 저작권 관리 대표 또는 관련 권리 대표인 영화 작품의 활용 및 사용에 대해 소유주 대표 또는 관리 대표와 영화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활용 및 사용자 측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활용, 사용 빈도, 상영 시간, 목적, 형태, 범위, 수익, 얻은 이익(있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