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티 타오 리 여사(다낭): 전 민중 동원 선전 사업 담당.
2단계 지방 정부 및 2025년 7월 9일자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사직한 코뮌 비상근 활동가 목록을 승인한 시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리 씨에 대한 사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Ly 여사의 총 연금 및 유족 연금 납부 기간은 23년 5개월입니다. Ly 여사는 법령 135/2020/ND-CP에 따라 연금 제도를 받기 위해 2번 서류를 제출했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령 154/2025/ND-CP에는 코뮌 및 구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조기 퇴직 정책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Ly 여사는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까?
Ly 여사는 또한 자신이 1970년 3월 30일에 태어났으며 법령 135/2020/ND-CP 부록 I의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에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 135/2020/ND-CP 부록 II에 따르면 연금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5조에 따라 정년퇴직 전에 퇴직하고 싶다면 노동 능력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리 씨는 자신이 퇴직한 것은 2025년 지방 정부 조직법에 규정된 2단계 지방 정부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지 질병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노동 능력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낭시 사회 보험 공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지방 정부 조직법 규정에 따라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시점부터 즉시 퇴직하는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D-CP 제9조 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955 이 조항 1항 2항 3항에 규정된 읍급 비상근 활동가는 이 법령 제6조 제7조 제8조에 규정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읍급 비상근 활동가가 지방 정부 조직법 규정에 따른 2단계 지방 정부 모델 시행 시점부터 즉시 퇴직하고 마을 읍/면/동의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된 경우 이 법령에 규정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
정부의 2020년 11월 18일자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의 퇴직 연령 로드맵에 관한 부록 I에서 퇴직 연령 충족 기간을 규정합니다.
위의 규정을 대조해 보면 1970년 3월 30일생인 도안티타오리 씨의 경우 2027년 8월에 규정에 따른 퇴직 연령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리 씨는 퇴직 연금 제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리 씨는 의무 사회 보험을 23년 5개월 동안 납부했습니다.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을 원한다면 노동 능력 평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료 평가 위원회의 결론에 따르면 노동 능력 감소율이 61% 이상인 경우 규정에 따라 조기 퇴직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 퇴직은 매년 2%씩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