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H.T.K.K는 개인 소득세법, 개인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법 및 개인 소득세법 및 개인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6월 27일자 법령 65/2013/ND-CP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 통지서 111/2013/TT-BTC를 반영했습니다.
이 통지서 제9조에는 공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의존자의 상황에 맞게 "1,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구절을 "5,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구절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세무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13년 6월 27일자 법령 65/2013/ND-CP 제12조 3항, 4항, 5항에 근거하여 급여, 임금, 사업 수입이 있는 거주 개인에 대한 가계 상황 감축을 규정합니다.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자 통지 번호 111/2013/TT-BTC 제9조 1항 d, d점을 근거로 가정 형편 공제 조항을 규정합니다.
현재 의지할 곳 없는 의존자에 대한 규정과 모든 소득원에서 연간 월평균 의존자 소득 수준이 1,000,000동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규정은 개인 소득세 정책에 대한 시행령 및 회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국은 독자들이 개인 소득세 정책에 관한 법적 규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해 참여 의견을 알고 기록할 수 있도록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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