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Đ. T. H는 개인 소득세법, 개인 소득세법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 개인 소득세법 및 개인 소득세법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정부의 2013년 6월 27일자 법령 65/2013/NĐ-CP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 통지서 111/2013/TT-BTC에 대해 밝혔습니다.
현재 월 100만 동 소득자의 면제 규정은 현재의 물가 상승 상황(이 문서가 발효된 후 13년)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독자는 노동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규정과 현재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면제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세금, 수수료 및 요금 정책 관리 감독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인 소득세법(TNCN) 제10조 109/2025/QH15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종속인은 납세자가 양육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자녀는 미성년자입니다. 자녀는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인,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규정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하지 않는 소득이 있는 개인, 즉 대학, 전문대학, 전문 중등학교 또는 직업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노동 능력이 없는 배우자, 노동 연령이 만료되었거나 노동 능력이 없는 부모, 납세자가 직접 양육해야 하는 다른 의지할 곳 없는 사람.
현재 재무부는 개인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통지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개인 소득세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시행 지침을 권한에 따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중 재무부는 경제-사회 상황과 국민의 생활 수준에 적합하도록 종속자를 결정하는 근거로 소득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연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