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Gia Lai의 L.T.K 여사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농지에 상업 서비스와 결합된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을 현 인민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그녀는 통지서 제80/2022/TT-BTC호에 따른 양식에 따라 토지 임대료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하기 위해 세무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현 세무서(현재 잘라이성 3개 지방 기본 세무서)는 토지 임대 결정이 없고 토지 임대 계약이 없으며 농업 환경부로부터 지적 이전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K씨는 관계 당국에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를 위해 신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잘라이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5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에 따르면 개인 및 가구의 토지 임대 서류는 기본 세무국의 관리 권한에 속합니다.
잘라이성 3개 지방의 기본 세무서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기본 세무서는 L.T.K 여사의 세금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2025년 8월 29일에 그녀에게 보낸 토지 임대료 임시 징수에 대한 납부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세무 기관은 토지 임대료 징수 관리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정보를 협조하고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토지 임대 지역의 인민위원회에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