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정보 포털에 공유된 독자 V.T. T는 현재 호치민시에서 이동할 때 픽업 트럭(이중 캐빈 픽컵 트럭)과 등록된 운송 중량이 950kg 미만인 밴 트럭에 대해 많은 반대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P.106a 금지 표지판과 시간 제한에 따른 트럭 금지 표지판을 만나면 어떻게 준수해야 합니까?
연구 후 베트남 도로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로 교통 수단 분류에 관하여: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는 도로 교통 수단 유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이 조항 6항은 교통부에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도록 위임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교통운송부(현재 건설부)는 2024년 11월 15일자 통지 번호 53/2024/TT-BGTVT 도로 교통 수단 분류 및 청정 에너지, 녹색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식별 표시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을 제외하고 최대 8인승의 승용차는 본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화물차는 본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V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 픽업 트럭, 단일 캐빈 픽업 트럭, 듀얼 캐빈 픽업 트럭, VAN 트럭 분류를 위한 특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 제11조 2항은 도로 교통 참여자가 교통 통제관의 신호, 교통 신호등, 도로 표지판, 차선 표시 등 순서에 따라 도로 표지판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도로 교통 참여자는 위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모든 종류의 도로 표지판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