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 정보 포털에서 동나이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동나이시 쑤언꿰사 지적도 번호 335번 필지 번호 108번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의 총 면적은 2,267.8m2이고, 현재 토지 사용 목적은 다년생 작물 토지이며, 토지는 동나이시 쑤언꿰사(이전의 껌미현 송냔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아스팔트 도로와 접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자 결정 번호 5374/QĐ-UBND에서 동나이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2030년까지의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르면 토지는 면적 1,266.7m2의 농촌 주거용 토지, 면적 1,001.1m2의 교통 토지로 계획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7일자 결정 번호 129/QĐ-UBND에서 껌미현(구)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2025년까지의 껌미현 송냔사 일반 건설 계획 및 2030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따르면, 제 토지는 면적 1,266.7m2의 혼합 토지로 계획되었고, 면적 1,001.1m2의 교통 토지로 계획되었습니다.
현재 이 두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지방 정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제 토지는 2024년 토지 사용 계획을 승인한 동나이성 인민위원회의 2023년 12월 29일자 결정 번호 3524/QĐ-UBND, 2023년 토지 사용 계획을 승인한 성 인민위원회의 2023년 5월 23일자 결정 번호 1167/QĐ-UBND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다년생 작물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다년생 작물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귀 기관에 다음 내용을 검토, 안내 및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에 언급된 계획 현황으로 볼 때, 제 토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면적 1, 266.7m2는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토지 이용 계획 및 성 인민위원회가 승인한 2023년 및 2024년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주거용 토지로 계획되었으므로 토지는 토지 용도 변경 계획에 포함되었습니까)?
2. 면적 1, 266.7m2의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법적 근거, 조건, 절차, 시행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후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법 제9조 2항 b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농업용 토지 그룹에는 다음 유형의 토지가 포함됩니다. b)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수정 및 보완된 토지법 제116조 5항은 도시 및 농촌 계획법 제57조 2항 a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5. 가구 및 개인의 경우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비주거용 비농업 토지를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관할 당국이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입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22조 2항은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 권한 분산, 분권화에 대해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재편성 후 코뮌급 행정 단위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따라 작성된 계획 또는 재편성 후 코뮌급 행정 단위에 할당된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획 계획의 토지 사용 지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단위에 따라 토지 사용 계획 및 계획 검토 및 수립 작업을 완료할 때까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가구, 개인이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현급 토지 이용 계획, 현급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또는 2025년 7월 1일 이전에 관할 국가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계획 또는 성 계획의 토지 할당 및 구역 설정 계획의 토지 사용 지표가 재배치 후 읍급 행정 단위에 할당되는 것을 근거로 하고, 동시에 지적 기록, 토지 사용 현황, 토지 지역에 적용되는 계획 및 관련 문서를 근거로 권한에 따라 검토 및 결정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정부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법령 49/2026/ND-CP를 발표했으며, 그중 법령 제14조 1항, 제15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에게 적절한 시행을 위임하는 분권화 및 위임을 결정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절차 및 절차를 포함하여 지방의 토지 행정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귀하께서는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을 받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