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이 가족의 주거용 토지 분할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능 기관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약 800m2의 합법적인 주거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는 계획 구역에 속하지 않고, 프로젝트에 걸리지 않으며, 주요 도로로 연결되는 배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구획에 공공 도로로 직접 통행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자녀와 손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구획을 분할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가족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민들은 토지 분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가족이 인접 토지 사용자와 주도적으로 합의하여 기존 도로로 연결되는 공동 통로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적은 토지 분할 후 편리하고 합법적인 통행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녀와 손주들이 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적인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토지를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은 예상대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기증할 수 없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토지 분할 및 상속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통로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토지를 기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면적이 800m2가 넘는 가구는 매년 비교적 높은 비농업 토지 사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2024년 토지법 제220조 1항과 국회 결의안 254/2025 제11조 3항에서 토지 분할 시행 시 일반 원칙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분할 후 토지는 통행로가 있어야 하고 기존 대중 교통 도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토지 사용자의 합법적인 접근 권한을 보장하고 인접 부동산을 통한 통행로 권한에 관한 민법 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또한 법률에서 통행로가 별도의 토지 코드가 있는 대중 교통 도로여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행로는 대중 교통 도로와의 연결이 보장되는 한 인접 토지 사용자와의 합의를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토지법은 성급 인민위원회에 지역의 실제 조건에 따라 각 토지 유형에 대한 최소 면적 및 분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서류 처리는 지역에서 발행한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 확장을 목적으로 국가에 토지 사용권을 증여하려는 토지 사용자의 경우, 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승인된 계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에게 규정에 따라 안내 및 해결을 받기 위해 지역 관할 기관에 직접 연락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민은 토지법 규정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토지 분할 시 통행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토지 사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