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씨는 자신의 가족이 2011년 1월 7일 현(구) 인민위원회로부터 81m2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토지 사용 목적은 주거용 토지와 생산 사업 서비스 결합이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C씨 가구는 N.T.T씨에게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 후 T씨 가족은 여러 차례 담보 등록 및 담보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T 여사가 자녀 명의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하는데 사회 간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서 가족의 토지 사용 목적이 잘못되었으며 토지 사용 목적을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 여사는 그녀의 가족의 경우 코뮌 인민위원회 또는 코뮌 간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이 수정했는지 질문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토지법 제152조 1항은 발급된 증명서의 정정을 규정했습니다.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제14부 C부 V부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정정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발급된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이 정정을 수행합니다. 토지 변동 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발급된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정정을 수행합니다.
반영 내용에 따르면 그녀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N.D.C 씨 가구로부터 양도받았으므로 이 경우 정정 권한은 토지 등록 사무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