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동나이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유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출처에서 국민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택 건설을 위해 간부, 장교, 직업 군인, 공무원에게 군대가 발급한 토지; 현재 계획에 따라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해 온 조직 및 개인의 주거 지역 계획 프로젝트에서 국민이 구매한 토지.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140조, 제2항 d호 및 제142조 đ호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제101/2024/NĐ-CP호 및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제151/2025/NĐ-CP호에서 제출 서류 구성, 절차, 시행 절차를 완전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관련 행정 절차, 특히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규정했습니다.
토지법 제136조 및 정부 법령 제151/2025/ND-CP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를 사용 중인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최근 농업환경부는 정부에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49/2026/ND-CP를 발행하도록 자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49/2026/ND-CP 제14조 및 제15조는 토지 분야에서 시행할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면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토지 사용권을 인정하는 경우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토지에 대한 행정 절차 및 절차 규정을 위임했습니다.
지역에서 시행 조직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유권자는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청원을 보내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