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안장에 거주하는 독자 D. T. N. T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2008년에 저는 66.7m2의 토지(주거용 토지 26.9m2, CLN 토지 39.8m2)를 양도받았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받은 후 2025년 6월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 당국은 토지 가격 차액의 100%를 토지 사용료로 계산했으며, 저는 결의안 254/2025/QH15에 따라 100% 토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 정보로부터 독자는 독자의 서류에 토지 사용료가 재계산되는지 질문합니다.
독자의 질문에 대해 안장성 세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 제6조 및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재무부의 2026년 6월 8일자 공문 번호 7713/BTC-QLCS에 근거하여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할 때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계산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결의안 254/2025/QH15 제10조 2항 c호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징수 수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의 정원, 연못, 농업용 토지는 토지 사용권 인정 시 결정됩니다.
토지는 정원,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으며 주거용 토지와 연결되어 있지만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권을 이전하기 위해 분리합니다.
토지는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지적도를 측량할 때 자체적으로 측량하여 별도의 필지로 분할한 정원 토지,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연못 토지에서 유래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요청서 제출: 토지 사용자는 늦어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료 재계산 요청서를 단일 창구 연계 부서에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및 이관: 원스톱 연계 부서는 접수증을 발급하고 결과 반환 약속을 합니다. 이 문서를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로 이관합니다.
한도 결정: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거나 재계산하기 위해 선택된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결정합니다.
세무 기관 처리: 읍/면/동 인민위원회는 재검토 및 재계산을 위해 정보를 세무 기관에 전달합니다.
기한에 대한 참고 사항: 토지 사용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장성 세무서는 독자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근거로 토지 사용료 재계산 요청 서류를 토지가 있는 지역의 단일 창구 연계 부서로 보내 검토 및 처리를 요청합니다. 단일 창구 연계 부서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세무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기 위해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