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 연장
국회는 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연장하는 결의안 216/2025/QH1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농업 생산자들이 생계를 안정시키고 농촌 개발을 장려하도록 계속 지원하기 위해 결의안 28/2016/QH14 및 결의안 107/2020/QH14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결의안 55/2010/QH12의 규정을 잇는 정책입니다.
많은 대상 그룹이 계속해서 면세됩니다.
법령 292/2025/ND-CP 제2조에 따르면 농지 사용세 면제 대상은 여전히 결의안 55/2010/QH12 제1조(수정된 찬 추가 찬)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주요 그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 활동에 사용되는 농지 면적:
연구 및 시험 생산을 위한 토지.
토지법 규정에 따른 연간 작물 재배 토지.
소금 생산 토양.
2. 국가가 빈곤 가구에 할당하거나 인정한 농지:
빈곤 가구 결정은 정부의 빈곤 기준 또는 성/시 인민위원회가 권한에 따라 규정한 빈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농업 생산 가구 개인. 포함: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양도받은 사람(상속 증여 포함).
입주 협동조합 회원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 입주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 수령 가구 입주 농장 입주 임업 농림 회사.
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사용권을 기여한 가구 및 개인.
4. 직접 생산에 농지를 사용하는 조직: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제 조직 간부 정치 조직 사회-직업 조직 간부 사업 단위 등도 면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조직에 할당했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위에 입찰을 맡긴 토지 면적의 경우 국가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회수합니다. 회수되지 않은 기간 동안 조직은 농지 사용세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절차 및 서류는 세무 관리법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법령 292/2025/ND-CP 및 결의안 216/2025/QH15는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토지 가격표
2024년 토지법 제159조 3항 및 법령 151/2025/ND-CP 제8조 2항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초 토지 가격표를 작성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지 가격표는 매년 조정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연중 토지 가격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급 토지 관리 기관은 건설 조직 가격표 조정 및 토지 가격 결정을 위한 컨설팅 조직을 고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표는 구역별 위치별로 작성됩니다. 디지털 지적도와 완전한 토지 가격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경우 가격표는 가치 영역과 표준 토지를 기준으로 각 구역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각 성/시는 시장 가격에 더 가깝고 토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자주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토지 가격표를 적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