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법 제17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원 채용 방법
1. 공무원 채용은 다음 방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a) 채용 시험;
b) 정부 규정에 따라 각 대상 그룹에 대한 선발.
2.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채용 방법 외에 다음 대상이 직무 위치의 요구 사항을 즉시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a) 전문가, 과학자, 특별한 재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람;
b) 공공 사업 단위에서 업무 계약을 체결 중인 사람;
c) 산업 및 분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대상.
3. 인민군, 인민공안, 정보 기관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급여 수령자가 직무 직책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고 관할 기관, 부서의 서면 동의를 받아 공공 사업 단위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채용 규정을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상은 직무 요구 사항을 즉시 충족하는 경우 채용 형태를 거치지 않고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 전문가, 과학자, 특별한 재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 적합한 경험을 가진 사람;
+ 공공 사업 단위에서 업무 계약을 체결 중인 사람;
+ 산업 및 분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