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70/2025/ND-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제8조는 공무원 채용 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채용 또는 심사의 경우 채용 위원회 설립을 결정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책임자. 채용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5명 또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a) 위원회 의장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수장 또는 부수장입니다.
b) 위원회 부위원장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직 및 간부에 대한 자문 부서의 리더십 대표입니다.
c)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사 조직에 대한 자문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겸 서기;
d) 채용 조직과 관련된 일부 전문 부서 및 직무 부서의 리더 대표인 기타 위원은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법령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배우자 간부 간부 친부 간부 모친 간부 간부 간부 간부 양자 간부 간부 친자녀 간부 간부 누나 간부 친동생 간부 이모 간부 이모 간부 삼촌 간부 외삼촌 간부 외삼촌 간부 간부 간부 친동생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친동생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친동생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