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나이 지역 1 인민 법원(TAND)은 최근 고용주에게 노동자에게 설날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에 대한 집단 노동 분쟁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송 제기자가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Tenma (HCM) 베트남 유한회사에 양측이 체결한 단체 노동 협약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최소 한 달 급여 수준의 설날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동나이성 쩐비엔동 비엔호아 2 산업 단지에 주소를 둔 Tenma (HCM) 베트남 유한회사가 피고입니다.
원고인 Tenma Co., Ltd.(호치민시) 베트남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소송장에 따르면, 단체 노동 협약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생산 및 사업 활동 결과와 연간 이익을 근거로 매년 음력 설날 전에 회사는 근무 연수를 채운 경우 최소 1개월 급여로 근무 중인 모든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2025년 12월 25일, 회사에서 설날 보너스 수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자 회사 노동자들은 설날 보너스 수준에 대한 통지를 요구하며 집단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회사 이사회는 2025년 생산 및 사업 상황에 따라 0.7개월 급여의 설날 보너스 수준에 대해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에 알렸습니다.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회사에 단체 노동 협약에 따른 보너스 수준을 최소 1개월 급여로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6년 1월 21일, 회사는 직원들에게 0.7개월 급여의 설날 보너스를 지급하고, 2026년 1월 30일에 계좌 이체 방식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소송장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및 노동자 간의 대화를 여러 차례 조직했으며, 기관, 부서 및 동나이성 노동총연맹의 참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전히 양측이 체결한 합의보다 낮은 보너스 수준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기초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기관에 노동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데 동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