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의 통지 번호 19/2026/TT-BGDĐT는 추가 수업에 관한 규정인 통지 29/2024/TT-BGDĐ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며 2026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지서의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통지서 29/2024/TT-BGDĐT 제10조, 제11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폐지된 2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현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1. 관할 지역 내 과외 및 학습 활동 관리를 담당합니다.
2. 관할 지역 내 과외, 보충 학습 규정 시행 지침 및 점검; 위반 사항 처리 또는 관할 기관에 건의.
3. 코뮌급 인민위원회에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및 지역 내 학교 밖 과외, 학습 조직 및 개인의 안보, 질서, 안전, 환경 위생, 화재 예방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검사하도록 지시합니다.
제11조 교육훈련부의 책임.
1. 관할 지역에서 과외 및 보충 학습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주재하고 협력합니다.
2. 관리 범위에 속하는 학교, 조직 및 관련 개인에 대한 과외 및 학습 규정 시행 지침 및 조직.
3. 관할 지역에서 과외, 보충 학습 활동을 조직하거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검사합니다. 관할권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할 기관에 위반 처리를 요청합니다.
통지 29/2024/TT-BGDĐT는 2025년 2월 중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음 3개 그룹에 대해서만 과외(무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바로 다음 기말 과목 학습 결과가 부족한 학생; 우수 학생 육성 대상 학생; 마지막 학년(9, 12학년) 학생 시험 준비.
장기간 시행 후 통지서 29호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통지서 29호가 무분별한 과외 상황 제한, 학비 징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과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학부모는 선생님, 학교 등을 두려워하여 자녀의 과외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상황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