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단의 배정에 따라 후인투 여사는 보편적 교육 업무를 겸임하고, 기록과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지역 부서와 협력하고, 학생들의 등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학생 수를 유지하고, 정기 보고서를 종합해야 하며, 특히 성수기에는 많은 시간과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편적 교육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정원 감축 제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규 교육 및 겸임 임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느 여사는 다른 겸임 임무와 유사하게 보편적 교육 업무를 겸임하는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고 발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보편적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교사의 경우, 2021-2030년 학습 사회 건설 프로젝트 시행 자금 관리 및 사용 지침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2022년 3월 8일자 통지 번호 17/2022/TT-BTC 제5조 6항 a점에 규정된 대로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맹 퇴치 및 유아 교육 보편화, 초등 교육 보편화 및 중등 교육 보편화 작업을 위한 조사 및 설문 조사 활동에 지출되는 자금은 통지 번호 109/2016/TT-BTC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반면에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9월 23일자 통지 번호 21/2025/TT-BGDĐT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는 수당 또는 수당을 지급받은 임무는 수업 시간 기준을 줄이거나 수업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통지 번호 17/2022/TT-BTC 및 통지 번호 109/2016/TT-BTC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보편적 교육 사업에 참여하는 교사는 이러한 임무를 수업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수행하지 않으며, 통지 번호 21/2025/TT-BGDĐT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앞으로 교육훈련부는 현행 법규 문서를 계속 연구 및 검토하고, 교사의 권익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관할 당국에 자문하기 위해 실제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내용을 종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