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 정관 및 가정과 교육 기관 간의 교육 협력에 관한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가 발표되면 통지 55/2011/TT-BGDĐT를 대체할 것입니다.
통지 초안에서 교육훈련부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의 허용 및 불허가 징수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제시하여 "과도한 징수" 상황을 방지합니다.
학부모 대표 위원회 정관 및 가정과 교육 기관 간의 교육 협력을 공포하는 통지 초안 제7조 2항 e호에 따르면, 교육 기관장은 학부모 대표 위원회가 기능과 임무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학부모 대표 위원회에 교육 기관의 징수금을 대리 징수하거나 실행하도록 위임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교육 기관의 장은 교육 기관의 책임에 속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부모 대표 위원회를 위임하거나, 권한을 위임하거나, 명의를 빌리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초안 제15조 2항 d호는 학부모 대표 위원회를 교육 기관의 수입을 수행하거나 교육 기관에 대한 후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후원금을 접수 및 관리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계속 규정합니다.
또한 초안 제13조 6항은 학부모 대표 위원회가 법률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 국가 예산 또는 교육 분야의 수수료, 서비스 가격의 책임에 속하는 수수료를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통지 초안에 따르면 학부모 대표 위원회는 자발적 원칙을 보장하지 않는 징수금, 간부, 교사, 직원 포상금과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활동에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 학교 장비, 기계, 교육 용품 구매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학부모 대표 위원회 활동에 관한 교육훈련부 통지 55/2011에 따르면 학교 및 대표 위원회는 다음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자발성을 보장하지 않는 수입 항목.
- 시설 및 보안 보호 비용.
- 학생들의 차량 보관 비용.
- 교실, 학교 위생 담당.
- 간부, 교사, 직원 포상금.
- 학교 장비, 기계, 교육 용품 구매 비용.
- 관리 및 교육 조직 작업을 지원합니다.
- 학교 시설 수리, 업그레이드, 건설.
- 학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활동에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
-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징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