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ĐT)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 및 교육훈련부에서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은퇴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 및 시간 강사에 관한 통지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통지서의 제정 및 공포는 은퇴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 및 시간 강사에 관한 교육법 및 고등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의 규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통지서가 효력을 발휘하면 교육 기관의 시간 강사 제도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2011년 10월 10일자 통지서 제44/2011/TT-BGDĐT호를 대체합니다. 교육 기관의 시간 강사 제도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교육부 장관의 2013년 3월 29일자 통지서 제11/2013/TT-BGDĐT호는 통지서 제44/2011/TT-BGDĐT호와 함께 발행됩니다.
시간 강사 인력 부족 상황 극복
국지적인 교사 부족 상황에서, 특히 특수 과목에서 객원 강의를 위해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사/강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아 객원 강의 자원 부족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방, 특히 외딴 지역에서는 과학자, 고학력 교사/강사를 초청하여 강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은퇴한 교사들은 근무 환경과 생활 조건의 한계로 인해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교육 기관에 기여하는 데 경험이 풍부합니다.
객원 교사/강사 팀, 은퇴한 교사 팀은 보충 세력이며, 상근 교사/강사 팀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풀타임 계약 교사 및 객원 교사인 지역 사회 봉사를 위한 교육 및 과학 연구 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팀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은퇴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에 대한 최초 규정
실제로 현재 시간 강사에 대한 법적 규범 문서만 있고, 퇴직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에 대한 규정 문서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책임, 근무 시간 할당, 강의량, 과학 연구 의무 및 규정에 따른 품질 보장 조건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사/강사 관리의 투명성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 품질 인증, 교육 기관 순위 및 교육에 대한 국가 관리 작업에 부적절성을 야기합니다.
또한 혁신, 자율성 및 국제 통합의 맥락에서 교사/강사와 교육 기관 간의 명확한 법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교육 기관에서 은퇴한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에 대한 규정을 구축하고 규정하는 것은 인력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유대감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사 관리 작업을 표준화하고 교사/강사 채용, 배치, 임무 할당, 평가 및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만듭니다.
동시에 통지 초안의 규정은 평가 효력 향상, 품질 보장, 퇴직 후 전 기간 계약직 교사 기준에 도움이 됩니다. 사후 평가 관리 기관이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인적 자원 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량적 지표가 됩니다. 위반 시 검사, 감독, 책임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