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방금 추가 수업에 관한 통지 29/2024/TT-BGDĐT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 19/2026/TT-BGDĐT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통지는 2026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통지 번호 19/2026/TT-BGDĐT 제3조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1. 학생에게 돈을 받고 학교 밖에서 과외, 보충 수업 활동을 조직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하 일반 과외 시설이라고 함)은 다음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b) 과외가 조직되는 과목에 대해 전자 정보 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 및 업데이트하거나 과외 기관의 본사가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각 학년별 각 과목에 대한 과외 시간; 과외, 학습 조직 장소, 형태, 시간; 학생, 가족 및 지역 사회의 감독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과외, 학습 수업 모집 전 과외 교사 목록 및 과외 수업료 징수 수준 (본 통지서 첨부 부록의 양식 번호 02에 따름).
2. 학교 밖 과외 교사는 좋은 도덕적 자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과외에 참여하는 과목에 적합한 전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교 밖 과외에 참여할 때 규정에 따라 교사의 행동 규칙을 준수하고, 교장에게 과외 과목, 장소, 형태, 과외 시설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의 관계, 시작 전 과외 참여 시간, 보고된 내용에 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적시에 업데이트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과외 활동에서 이해 상충을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 밖 과외, 보충 학습에 관한 현행 규정 제6조(통지서 29/2024/TT-BGDĐT)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에게 돈을 받고 학교 밖에서 과외, 보충 수업 활동을 조직하는 조직 또는 개인(이하 일반적으로 과외 시설이라고 함)은 다음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a)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
b) 과외가 조직되는 과목에 대해 전자 정보 포털에 공개하거나 과외 기관의 본사가 있는 곳에 게시합니다. 각 학년별 각 과목에 대한 과외 시간; 과외, 학습 조직 장소, 형태, 시간; 과외 교사 목록 및 과외, 학습 수업 입학 전 과외비 징수 수준 (본 통지서 첨부 부록의 양식 번호 02에 따름).
2. 학교 밖 과외 교사는 좋은 도덕적 자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과외에 참여하는 과목에 적합한 전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학교 외부 과외에 참여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교장 또는 교장 또는 학교장(이하 교장이라고 함)에게 과외 과목, 장소, 형태, 시간(본 통지서 부록의 양식 번호 03에 따름)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5일부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항 중 하나는 학교 밖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과외 과목, 장소, 형태, 시간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과외 시설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