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일반 교육 기관 교사의 직업 기준을 규정하는 통지서 제30/2026/TT-BGDĐT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2026년 4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직업 직함 등급별 고등학교(THPT) 교사에 대한 교육 수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통달 30/2026/TT-BGDĐT 제14조 3항에 따르면, 1급 고등학교 교사는 "수업 과목에 적합한 교사 양성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또는 수업 과목에 적합한 전문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교육학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동시에 "고등학교 교사 직업 표준 연수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I등급으로 임명되거나 유지될 때 교사의 필수 기준입니다.
이전 통지서 20/2018/TT-BGDĐT의 규정과 비교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지서 20/2018은 각 교사 등급별 교육 수준을 규정하지 않고 "규정에 따른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고 전문 지식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완전히 완료한다"는 일반적인 요구 사항만 있으며, 고등학교 1급 교사에 대한 석사 학위의 필수 요구 사항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통지서 30/2026/TT-BGDĐT 제18조는 각 등급별 기준이 "상응하는 등급의 직책에 임명된 후 및 등급 유지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교장은 교사의 실제 능력에 따라 적절한 임무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지서 제16조는 교사 팀에 대한 전환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지서 효력 발생일 이전에 채용, 수용 또는 직책 변경된 교사는 직무 표준 연수 자격증 기준을 즉시 충족할 의무는 없습니다. 통지서 효력 발생 시점부터 채용되었지만 자격증이 없는 경우 연수 프로그램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충됩니다.
통지서 30호는 또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자격증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인정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제18조는 이전에 보유한 일부 학위 및 자격증이 적합한 경우를 인정하고, 일부 경우에 대한 교육 수준 기준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로드맵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