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따르면 과외 및 보충 학습을 조직하는 교육 기관은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라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금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용하고 관할 기관에 보내 추적 및 감독합니다.
자금 계획 및 예산 추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학생들의 학습 요구와 학교의 실제 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학교 밖 과외 시설의 경우 시설 및 교실에 대한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교사와 학생의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
과외 및 보충 학습을 조직하는 상설 교육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 조건과 절차를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과외 시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운영 시작, 일시 중단 또는 운영 종료 시 시설이 위치한 코뮌 인민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설은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습자로부터 징수했지만 과외를 조직하지 않은 금액을 환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정에는 또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가르치도록 배정된 학생에 대해 과외에 참여하도록 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외 시설은 교육 관리 기관 및 관할 당국의 감사, 검사, 감독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