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정보 포털에서 다낭의 한 독자가 행정 단위 재편이 효력을 발휘한 시점부터 전자 송장에 주소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독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라 다낭시의 읍면동 행정 단위가 재배치될 것입니다.
행정 구역 변경 후 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를 조정할 의무가 없으며 필요시 또는 다른 사업자 등록 내용 변경 절차를 동시에 수행할 때 주도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독자들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소 정보가 새로운 주소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식 업데이트가 있을 때까지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이전 주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세무 당국은 2025년 다낭시 읍면동 행정 단위 재편에 관한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안 1659/NQ-UBTVQH15, 행정 구역 변경 시 사업자 등록 업무 지침에 관한 재무부 공문 4370/BTC-DNTN, 새로운 행정 구역에 따른 납세자 명단 검토 및 표준화에 관한 세무국 공문 1689/CT-NVT를 밝혔습니다.
세무 기관의 지침에 따라 관리 기관은 지방 및 코뮌 수준을 포함한 새로운 행정 구역 목록에 따라 세무 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납세자의 주소 정보를 주도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제 예는 다낭시 탄케군 탁잔동 응우옌반린 249번지에 위치한 이전 주소입니다.
새로운 목록에 따라 행정 경계를 재배치한 후 세무 시스템은 자동으로 표준화되어 새로운 주소인 다낭시 탄케동 응우옌반린 249번지로 업데이트됩니다.
사업자 등록 및 세금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관리 기관은 새로운 행정 구역 목록에 따라 납세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납세자가 사업자 등록증의 정보를 즉시 조정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언합니다.
납세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기관에 규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동시에 납세자는 정부의 법령 번호 123/2020/NĐ-CP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된 송장 및 증빙 서류에 대한 규정에 따라 01/ĐKTĐ-HĐĐT 양식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전자 송장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새로운 지적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업데이트는 자체 업데이트 또는 위임된 전자 송장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