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연간 10억 VND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세금 계산서 작성 위임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송장 작성 위임을 받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 송장 위임에 관한 통지서 32/2025/TT-BTC 제4조 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임장을 받은 거래소의 경우, 가구 사업자는 송장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상품 및 서비스 판매자가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에 상품 및 서비스 판매 활동에 대한 전자 송장을 작성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조직은 세무 당국에 통지합니다.
따라서, 경우:
-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전자 송장 작성을 위임한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
-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위임을 받는 데 동의합니다.
-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에 통지하고,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거래소에서 전자 송장을 발행한 거래에 대해 송장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가 위임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 가구는 여전히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자 송장 작성 위임을 받지 않는 경우,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규정에 따라 여전히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가구 사업자가 송장 발행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플랫폼이 전자 송장 작성 위임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기관이 기록을 작성하는 시점에 사업 가구, 개인 사업자가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법령 125/2020/ND-CP 제24조 3항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 송장 미발급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으며, 이는 법령 310/2025/ND-CP 제1조 14항 b점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세무 기관이 기록을 작성하는 시점에 사업 가구가 이전 거래에 대해 송장을 발행했지만 규정된 시점과 다른 경우, 법령 125/2020/ND-CP 제24조 2항에 따라 부적절한 시점에 송장을 발행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령 310/2025/ND-CP 제1조 14항 a점에서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참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세금 공제는 사업자 등록 가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전자 세금 계산서 작성 위임을 받고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에 통지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