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의 통합 문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으로 수출되는 향미 쌀 품종 인증에 대한 규정은 법령 103/2020/ND-CP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법령 11/2022/ND-CP 및 법령 33/2026/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EVFTA 협정 틀 내에서 EU로 수출되는 향미 쌀 품종 인증과 UKVFTA 협정 틀 내에서 영국 및 북아일랜드 연합으로 수출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인증된 향미쌀은 국가 기술 규정에 따라 적절한 종자 품질의 향미 벼 품종에서 생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제품은 조직, 마을, 구, 면, 군, 현, 읍, 성, 시와 같은 재배 면적 및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향기로운 벼 논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순종률이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사는 수확 20일 전에 한 번 실시됩니다.
각 향미 논은 검사 후 규정에 따라 코드가 기록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인정된 작물 품종을 시험하는 조직은 향미 논 검사를 수행합니다.
향미 쌀 품종 인증서를 인증, 재인증 및 취소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농업 환경부 산하 작물 재배 및 식물 보호국입니다.
향미 쌀 품종 인증 요청 서류에는 인증 요청서, 정보가 완전히 기재된 인증서 양식, 향미 논 검사 기록, 인증을 요청한 조직 또는 개인이 검사 기록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경우 검사 기록 이관 합의서가 포함됩니다.


전자 환경을 통해 제출된 서류의 경우 서류 구성 요소는 전자 양식에 신고하고 디지털 서명을 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1일 이내에 관할 기관은 서류 구성 요소의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관할 기관은 조직 및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작물 재배 및 식물 보호국은 향미 쌀 품종 증명서 샘플에 대한 심사를 조직하고 인증합니다. 인증하지 않는 경우 기능 기관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된 증명서와 관련된 정보 변경으로 인해 향미 쌀 품종을 재인증하는 경우, 심사 및 재인증 시간은 유효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근무일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향미 쌀 품종 증명서는 증명서 신청 서류 사기가 발견되면 취소됩니다. 취소된 증명서에 대한 정보는 식물 재배 및 보호국의 전자 정보 포털에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