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최근 읍 단위 비상근 공무원 채용 우선 정책 발표와 관련된 빈롱성의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으며, 향후 이 인력의 관리 및 사용 방향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빈롱성은 내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2025년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새로운 법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현장 인력과 실제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읍 단위 비상근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정책이 포함됩니다.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2025년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115/2020호와 법령 85/2023호를 대체하고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법령 초안은 공무원법 제20조 2항에 따라 채용 대상자를 명확히 할 것이며, 여기서 시험, 심사 외에도 관리 기관은 일부 특별한 경우에 대해 공무원 채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 국가 기관, 베트남 조국 전선 및 정치 사회 단체에서 일하도록 유인된 전문가, 과학자, 변호사, 우수 변호사, 모범 기업가, 뛰어난 기업가가 포함됩니다.
또한 인민군, 인민 경찰, 정보 기관의 공무원, 급여 수령자 또는 정치 시스템 내 기관 및 조직의 직책 요구 사항을 즉시 충족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채용 고려 대상입니다.
빈롱성의 비상근 활동가를 배치하여 지역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하여 내무부는 정치국, 서기국의 행정 단위 배치 및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대한 결론을 바탕으로 이 대상 그룹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배치, 배치 및 시행에 대한 지침 공문 번호 12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감축에 관한 법령 154/2025호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조직 기구 재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상근 인력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규정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내무부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각 지역의 실제 조건에 부합하도록 비상근 활동가에 대한 제도 및 정책과 관련된 규정을 연구하고 완성하기 위해 부처 및 부문과 계속 주도하고 협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