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제안한 코뮌 인민위원회의 모범 근무 규정에 관한 법령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시민 접견 불만 해결 고발 불만 제기 반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제35조는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시민 접견 불만 해결 비난 청원 불만 제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부서의 장을 법률 규정에 따라 지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국민이 알고 감시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과 해결 결과를 공개합니다.
정기적으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및 관련 코뮌 인민위원회 산하 기관 부서의 책임자와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사건 해결을 지시합니다.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 접견을 직접 수행합니다. 시민 접견은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사회급 인민의회 상임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및 동급 사회 정치 조직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찬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이 디지털 플랫폼(찬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VNeID 애플리케이션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시스템)을 사용하여 찬을 불만 제기하고 찬을 고발하고 찬을 청원하고 찬을 온라인으로 반영하도록 장려합니다.
입원 접수 전자 서신 처리를 법률 규정에 따른 올바른 절차와 기한으로 보장하고 입원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 접수 업무에서 해결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합니다.
내무부는 또한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불만 제기 고발 제기 건의 제기 반영을 권한에 따라 해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 분야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리 범위 내에서 오래 지속되는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덜룩한 얼룩한 얼룩덜룩한 얼룩한 얼룩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경우 인민위원회 및 성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