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인반호앙 씨(가명)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법령 170/2025/ND-CP에 규정된 조건 외에도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5년 이상 전문가 직급을 유지해야 합니까?
그의 제안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 b호 규정에 따라 전문가 직책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5년 이상 대학 학위를 소지하고 예상 채용 직책의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 및 직무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가 주최한 2026년 1분기 기자 회견에서 응우옌쑤언뜨 내무부 공무원-공무원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2025년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70호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법령 170호 13조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험이 있는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령 170/2025를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 법령 초안에 5년 근무 경력 조건을 규정한 것은 2008년 공무원법, 2019년 공무원법 수정 및 보완법 및 정부 관련 문서의 이전 규정을 계승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서로 다른 기능과 임무를 가진 기관, 조직, 단위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무원 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수용 형태이며, 현행 규정에 따른 시험 또는 서류 전형과는 다릅니다."라고 응우옌쑤언뜨 씨는 말했습니다.
5년 근무 조건에 대한 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법률 시스템의 계승 및 동시성을 보장하고 공공 부문 인적 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