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최근 정부 법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어려움과 장애물 처리 지침을 담은 공문을 람동성 내무부에 보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 감축에 관한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제도 및 정책 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령 번호 154/2025/ND-CP(2025년 6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의 규정에 따르면 1년 동안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간부 및 공무원은 감축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2025년 공무원법 제32조 1항 및 법령 170/2025/ND-CP 제57조 3항(모두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규정에 따르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퇴직 해결 대상 및 법령 170/2025/ND-CP 제58조 규정에 따른 제도 및 정책 해결 대상입니다.
내무부는 2025년 법규 문서 제정법 제58조 3항 및 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진 법규 문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더 높은 문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기관에서 발행한 법적 규범 문서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중에 발행된 법적 규범 문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공무원은 2025년 공무원법 및 법령 170/2025/ND-CP에 규정된 정책 적용 대상이며, 법령 154/2025/ND-CP에 규정된 감축 정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