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최근 정부 법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어려움과 장애물 처리 지침을 담은 공문을 람동성 내무부에 보냈으며, 여기에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170/2025/ND-CP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의 경우 내무부는 법령 번호 154/2025/ND-CP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이 해결된 사람들은 채용 형태로 공무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령 154/2025/ND-CP에 따라 정책 혜택을 받은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험 형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는 람동성 내무부에 이 경우에 채용 시험에 참여하도록 안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반면에 내무부는 또한 법령 154/2025/ND-CP 제3조 6항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인원 감축 대상자가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에 다시 선출, 채용되거나 인원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마을, 구역에서 비상근 활동가로 배치된 경우 이전에 지급한 기관, 단위에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국영 기업의 리더십 및 관리 그룹에 대해 내무부는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 b호를 인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가가 정관 자본의 100%를 보유한 기업 또는 국가가 정관 자본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의결권이 있는 총 주식에서 부서 수준 이상의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을 일시불로 받지 않은 경우 법령 170/2025/ND-CP에 규정된 직책에서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 고려 대상자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예정인 직책에 적합한 전문성 및 직무 요구 사항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