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급여 책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군 계급, 무장력 계급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급여 책정 규정입니다.
군 계급, 계급 급여를 받는 무장 부대 소속 장교, 하사관 및 암호 업무 종사자는 암호 계급 급여를 받거나 전문 군인, 공안 전문 기술 장교 및 암호 업무 종사자는 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채용된 직책에 따라 해당 공무원 등급 급여를 받는 것은 통지 번호 79/2005/TT-BNV의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2005년 8월 10일자 통지서 제79/2005/TT-BNV호 제III장 제6항, 제7항은 군 계급 급여를 받는 무장력 소속 장교 및 하사관과 계급 급여를 받는 암호 업무 종사자는 국가 기관 및 국가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도록 전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받고 있는 직급 급여 계수를 전근일로부터 임명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 등급 급여 계수로 전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새로 맡은 직책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직급의 충분한 직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직급 급여 계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임명된 직급의 급여 계수로 분류합니다.

새로 맡은 직책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직급의 직무 기준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직급으로 임명되었지만 그룹 2 또는 그룹 3에 속하거나 이 전환표 2열에 기록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직급보다 낮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직급으로 임명된 경우, 이 전환표 4열에 기록된 급여 계수보다 임명된 직급에서 가장 가까운 급여 계수 또는 낮은 급여 계수로 분류됩니다.
임명된 직급에서 다음 급여 인상 심사 또는 초과 근속 수당 수령 심사(있는 경우) 기간은 전근 시 계급 급여 계수를 적용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전근 시 법률 규정에 따른 보존 차액 계수는 전근 시 받고 있는 직급 급여 계수와 임명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급으로 전환된 급여 계수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 간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보존 격차 계수는 전근일로부터 최소 18개월 동안 혜택을 받습니다. 18개월 이상 보존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이 내부 급여 균형에 맞게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전근일로부터 임명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직급, 급여 계수에 현재 받고 있는 전문 기술 급여 계수를 다음 2단계로 전환합니다.
1단계: 현재 받고 있는 전문 기술 급여 계수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따라 전문 기술 직책의 급여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급여 간의 더 높은 급여 차액 계수를 니다.

2단계: 위에 언급된 뺄셈의 급여 계수 결과를 기준으로 임명된 직급에서 가장 가까운 급여 계수가 같거나 높은 직급으로 전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