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14조 3항 4항은 실업 수당 수급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3. 채용 시 우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채용이 필요한 직책에 적합한 직책에서 교육 임무를 수행한 사람;
b) 직업 교육의 경우 높은 직업 기술을 가진 사람 실제 생산 경험이 있는 사람 경영진 교육 직업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자를 우선시합니다.
c)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우선 채용의 경우.
4. 채용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민사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 또는 인지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행위를 통제하는 경우;
b) 형사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사람 법원의 형사 결정 판결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 강제 재활 시설 강제 교육 시설에 수용되는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사람
c) 형법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 침해죄 생명 침해죄 건강 침해죄 인격 침해죄 인간 명예 침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따라서 누가 우선 순위가 되고 누가 교사로 채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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