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188/2025/ND-CP 제3조는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며, 건강 보험법 제48b조 1항 a점, c점에 규정된 경우, 재해 예방 및 통제, 비상사태, 민방위 및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대한 관할 기관의 발표에 따른 다음 이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건강 보험 회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1. 태풍, 홍수, 침수, 지진, 대형 화재, 장기간의 가뭄 및 기타 자연 재해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2.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서 발표한 위험한 전염병으로 인해 기관, 조직, 고용주의 생산, 사업 활동 및 재정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법률 규정에 따른 비상 사태는 기관, 조직, 고용주의 활동에 돌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4. 민법 규정에 따른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건.
따라서 위의 경우는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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