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154/2025/ND-CP 제8조 2항은 직업 훈련 후 퇴직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45세 미만, 건강, 책임감 및 조직 규율 의식이 있지만 훈련 수준, 훈련 전공에 적합하지 않은 직무를 맡고 있으며 퇴직을 희망하는 대상은 퇴직 해결 전에 기관, 조직, 단위에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스스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며, 다음 제도를 누릴 수 있습니다.
a) 직업 훈련 기간 동안 현재 급여를 그대로 받고 기관, 부서에서 사회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실업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을 납부하지만 최대 수령 기간은 6개월입니다.
b) 직업 훈련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 현재 급여 수준의 최대 6개월 직업 훈련 과정 비용으로 직업 훈련 비용을 보조받습니다.
c) 직업 훈련을 마친 후 취업을 위해 훈련 당시 현재 급여의 3개월분을 보조받습니다.
d)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연도당 현재 급여의 0.5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d) 직업 훈련 기간 동안 연속 근무 기간이 계산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근속 연수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e)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5세 미만 인력 감축 대상자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4가지 재정 정책 그룹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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