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교사법(2026년 3월 31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93/2026/ND-CP 제11조 3항은 교사 이동 시행 시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교육 기관 관리 간부 직책을 맡은 교사가 다른 직책으로 전보되었지만 새로운 직책 수당이 현재 맡고 있는 직책 수당보다 낮은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이 보존됩니다.
b) 파견된 교사는 공립 교육 기관과 근무 계약을 체결합니다. 교육 관리 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교사는 규정에 따라 직책에 배치됩니다.
c) 전보 시행 시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전보된 교사의 지역의 제도 및 정책에 따라 계산됩니다. 교사가 더 높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존됩니다.
d) 이 조항의 a, b 및 c항의 규정 외에도 교사는 공무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 교육 기관의 특별 규정 및 정책(있는 경우)에 따라 공무원 전보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31일부터 교사는 전보될 때 위와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받게 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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