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5년 교사법 제14조 2항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채용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공립 직업 교육 기관의 경우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경우 교사 채용은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합니다.
b) 비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 교사 채용은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 기관의 책임자가 수행합니다.
c) 인민 무장력 학교의 경우 학교는 국방부 장관 공안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교사를 채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d) a, b c항에 규정되지 않은 교육 기관의 경우 이 조항은 교육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교사를 채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 채용 권한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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