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교육훈련부 통지 번호 59/2026/TT-BGDĐT 제12조 1항, 2항은 퇴직 후 풀타임 계약직 교사 및 시간 강사(2026년 9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급여 또는 보수 및 기타 권리
a) 임금 또는 보수 및 기타 권리는 노동 계약의 합의 및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b) 급여 또는 수수료 지급, 개인 소득세 의무 및 기타 관련 재정적 의무 이행은 재정, 세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시간 강사의 권리
a) 계약상의 합의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결과, 제품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수 및 기타 권리를 지급받습니다.
b) 전문 활동, 직무 활동, 직무 연수에 참여하고, 시간 강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과학 연구를 위한 조건을 조성받습니다.
c) 계약서에 합의된 대로 방문 강사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 장비 및 작업 수단을 제공받고 지원받는 경우;
d) 법률 규정,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른 충분한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수, 부교수 직책 임명을 고려합니다. 방문 강사 기관에서 표창을 검토하거나 방문 강사가 근무하는 기관, 부서에 방문 강사 팀에게 동기 부여와 장기적인 결속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간 경쟁 서류에 업적을 기록하도록 제안합니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1일부터 시간 강사 교사 급여 및 권한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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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