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6/2026/ND-CP 제7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고발자인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31/2019/ND-CP 제23조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고발자에게 적용되는 견책 징계 형태:
a) 고발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발하는 경우;
b) 사건이 정책 및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 내용을 증명할 증거 없이 고발하는 경우;
c) 다른 사람을 선동, 선동, 유혹하여 허위 사실을 고발하는 행위.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을 유인, 선동, 유혹하여 허위 사실을 고발하는 공무원은 견책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답변을 받으려면 법률 상담 핫라인 0979310518; 0961360559로 전화하거나 tuvanphapluat@laodong. com. vn으로 이메일을 보내 답변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