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 제101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선지급할 권리가 있으며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1주일 이상 선지급할 책임이 있지만 계약에 따른 급여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는 선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병역법에 따라 입대한 경우에는 급여 선지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휴가 시 근로자는 휴가 일수로 최소한 급여를 선지급받습니다.
임금 선지급은 노동자가 다음 임금 기간에 받게 될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은 대출이나 대여가 아니므로 노동자는 발생하는 이자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부는 생활비 교통비 쇼핑비 또는 가족 지원에 대한 조기 지출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에게 양측이 합의한 대로 급여를 선지급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급여 선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2019년 노동법은 근로자가 임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합의에 따른 선지급: 노동자와 고용주는 급여 선지급 선지급 시점 및 환불 방법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 경우 선지급 목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설날 지출을 위한 선지급은 완전히 적절합니다.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직: 근로자가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일시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경우 그들은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지급받지만 급여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지급된 금액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 시기가 되지 않은 연차 휴가: 근로자가 급여 지급 시기가 되지 않은 연차 휴가를 가는 경우 휴가 일수로 최소한 급여를 선지급받습니다.
직무 정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공식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급여의 50%를 선지급받습니다.
규정된 급여 선지급 금액
2019년 노동법 제97조 제101조 및 제128조의 관련 조항에 따라 급여 선지급 금액은 각 특정 사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선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노동자가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주일 이상 휴가를 내면 최대 1개월 급여입니다.
최소한 노동자들이 매년 쉬는 휴일의 급여와 같아야 합니다.
노동자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급여의 50%.
특히 계약에 따른 선지급의 경우 법률은 구체적인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지급 수준이 기업의 재정 상황과 노동자의 실제 필요에 따라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