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에 거주하는 D.T.D 여사는 그녀의 회사가 하노이 꺼우저이에 있는 300m2의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그중 250m2는 주거용 토지 50m2는 다년생 작물 재배 농업 토지).
2024년 토지법 제45조 6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사용권을 양도받으려는 조직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농지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D 여사는 회사에서 계획한 대로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양도받기 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 농지 사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경지 면적이 작고 주거 지역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농경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28조 1항 b점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45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환권 양도권 임대권 재임대권 상속인 토지 사용권 증여자 토지 사용권 담보 토지 사용권으로 자본 출자 토지 사용권 양도받기 토지 사용권 증여자' 권리 실행 조건
농업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제 조직은 농업 토지 사용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 토지 사용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위치 부지 면적 토지 사용 목적.
농업 사업을 위한 생산 계획.
투자 자본.
토지 사용 기간.
토지 이용 진행 상황.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귀하는 현지 당국에 연락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