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원, 노동자 및 군대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정책에 관한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육훈련부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근속 수당을 0.3의 계수로 추가하는 것을 연구하고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의 제안에 대해 이 부처는 장기 근속 수당이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직원, 노동자 팀을 유치, 동기 부여 및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기 위해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는 비교적 긴 기간입니다.
근무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한 수당 수준을 추가하면 인력 유치 및 중용 정책을 시행하고, 특히 많은 지역에서 고품질 인적 자원 유치 및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이 안심하고 근무하며 어려운 지역에 장기간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의 제안에 대한 답변으로 내무부는 우선 수당 및 보조금 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당 및 보조금 유형의 조정과 유인 수당 수혜 기간 연장 조정은 2027년 제14차 중앙위원회 5차 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정치국, 사무국에 의견을 보고하기 위해 종합될 것입니다(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의 2026년 6월 30일자 문서 번호 3426-CV/VPTW).
제도 및 정책(장기 근무 수당 포함) 혜택 계산 기간은 법령 76/2019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 초안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