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라이성의 한 주민이 150m2 면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이전 토지 사용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 50m2를 도시 주거지로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 후 이 토지는 위에 언급된 주민에게 양도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이 사람은 나머지 면적 전체의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계속 변경합니다.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완료한 후 변동 내용도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업데이트 및 추가되었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잘라이 주민들은 관계 당국에 이 사례가 법령 50/2026/ND-CP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재계산 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잘라이성 8개 지방 세무서는 2024년 토지법 및 시행 지침 문서, 가구 및 개인의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료 계산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 제8조 1항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세무 기관은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50/2026/ND-CP 제12조, 법령 103/2024/ND-CP 제44조를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50/2026/ND-CP 제13조 21항, 그리고 세무국과 토지 관리국 간의 2026년 1월 7일자 협력 규정 01/QCPH-CT-CQLĐĐ를 근거로 합니다.
잘라이성 8개 지방 세무서에 따르면 토지 사용자가 세무 기관에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 법령 50/2026/ND-CP 제12조 2항 b점, đ점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세무 기관이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를 발행했지만 가구 및 개인이 통지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 기관에 이 법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를 재계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무 기관은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 통지서를 재계산하고 조정합니다. 가구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재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사용료 연체료(있는 경우)를 납부해야 합니다.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료 계산 또는 재계산 요청 서류를 늦어도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단일 창구 연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후, 원스톱 연계 부서는 서류 접수증을 발급하고 결과 반환 약속을 하고, 동시에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전달하여 토지 사용료를 계산하거나 재계산하기 위해 선택된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를 결정한 후 세무 기관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8개 잘라이성 기초세는 이 규정이 토지 사용자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잘라이성 8개 지방 세무서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 재계산 검토는 법령 50/2026/ND-CP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히 토지 사용료 납부 통지가 있었지만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수행됩니다.